[사업]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<긴급복지 119>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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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21-10-25 13:38본문
긴급복지 119 지원사업 안내
■ 지원 기준
❍ 제천시(행정복지센터 포함)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 대상자
❍ 제천시민(주민등록 기준) 중 중위소득 80% 이하 대상자
❍ 그 밖에 위기가구로 기관담당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※ 틀니 및 임플란트 사업은 65세 미만 대상자에 한함
■ 신청 방법 : 재단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* 개인 신청 불가
- 이메일 : jcwelfare@naver.com / 팩스(043-647-1238)
■ 지원 내용
구분 |
틀니/임플란트 |
간병비 |
난방비 |
물품지원 |
지원액 |
200만원 |
100만원 |
50만원 |
50만원 |
■ 지원원칙 : 선지원 후처리 / 단기지원
■ 지급방법 : 청구서에 의한 기관 계좌입금 / 사후 정산
■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/ 심의시 5일까지 연장 가능
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고
신청서 등 양식은 커뮤니티>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- 긴급복지119 사업계획서게시용.hwp (22.5K) 5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0-25 13:38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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