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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사업]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<긴급복지 119> 사업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제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21-10-25 13:38

    본문

    긴급복지 119 지원사업 안내

    

    ■ 지원 기준

    제천시(행정복지센터 포함)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 대상자

    제천시민(주민등록 기준) 중 중위소득 80% 이하 대상자

    그 밖에 위기가구로 기관담당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    틀니 및 임플란트 사업은 65세 미만 대상자에 한함

    ■ 신청 방법 : 재단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  * 개인 신청 불가

    - 이메일 : jcwelfare@naver.com / 팩스(043-647-1238)

    ■ 지원 내용 

    구분 

    틀니/임플란트

    간병비 

    난방비

    물품지원 

     지원액

    200만원

    100만원 

    50만원 

    50만원 

      

    지원원칙 : 선지원 후처리 / 단기지원

    지급방법 : 청구서에 의한 기관 계좌입금 / 사후 정산

   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/ 심의시 5일까지 연장 가능


    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고

       신청서 등 양식은 커뮤니티>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
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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