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] 긴급복지 119 <동절기 난방유 지원 사업>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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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1-12-08 16:43본문
『 동절기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』
■ 지원대상 : 난방유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
■ 접수기간 : 2021. 12. 13.(월) ~ 2021. 12. 20.(월)
■ 지원기준
- 제천시(행정복지센터 포함)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 대상자
- 제천시민(주민등록 기준) 중 중위소득 80% 이하 대상자
- 그 밖에 위기가구로 기관담당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■ 지원내용 : 가구당 30만원(시설이나 기관별 2가구 이내)
■ 신청방법 : 재단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* 개인 신청 불가
- 이메일 : jcwelfare@naver.com / 팩스(043) 647-1238
■ 지급방법 : 청구서에 의한 기관 계좌입금 / 사후 정산
■ 지급시기 :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
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고
신청서 등 양식은 커뮤니티>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- 동절기 난방유 지원 계획게시용.hwp (21.5K) 2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2-09 09:52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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