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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사업) 사회복지시설종사자 「심리상담 지원 사업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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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제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2-03-08 13:31

    본문

 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안내


     지원대상 :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(10)

     

      접수기간 : 2022. 3. 7.() ~ (예산 소진 시까지)

     

       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0만원(110만원 이내)

     

      신청방법 : 담당자에게 신청서 메일 송부

       - 이메일 : dustlf2911@korea.kr / 전화(043) 641-4877, (043)647-1237

     

      지급방법 : 신청자 선부담 후 비용청구에 의한 사후 정산

     

      상담기관 : 제천시 관내외 상담기관, 의료기관 가능

     

    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고

        신청서 등 양식은   커뮤니티>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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