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긴급복지119 지원사업」2022년 동절기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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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2-11-10 11:19본문
『긴급복지119 - 동절기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』
■ 지원대상 : 난방유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가구
■ 접수기간 : 2022. 11. 10.(목) ~ 11. 18.(금)
■ 지원기준 : '긴급복지119 지원사업' 기준과 동일
■ 지원내용 : 가구당 30만원 난방등유 /(주)휴온스글로벌 지정기부금
■ 사 업 량 : 20가구 / *접수량 초과 시 기관, 시설 당 2가구 우선 지원
■ 신청방법 : 시설, 기관에서 신청서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**개인 신청 불가
- 이메일 : jcwelfare@naver.com / 팩스 : 647-1238
■ 지급방법 :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 / 사후정산
**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*제천복지재단 운영지원팀 641-4877, 641-1237
첨부파일
- 긴급복지119 지원사업 동절기 난방유 지원 계획결재완료.pdf (323.7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0 11:19:57
- 동절기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서 등서식.hwp (63.5K) 1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0 11:19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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